규제의 재검토
제79조의2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인력기준: 2026년 1월 1일 1의2. 제16조의5 및 별표 2의3에 따른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제39조의6에 따른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2022년 1월 1일 6의2. 제39조의12에 따른 촬영 거부의 사유: 2024년 1월 1일 6의3. 제47조의2에 따른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2026년 1월 1일 7. 제60조에 따른 부대사업: 2014년 1월 1일 8. 제75조에 따른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에 따른 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삭제 3. 제18조에 따라 외국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 2015년 1월 1일 4. 제34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2015년 1월 1일 5. 제38조,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2015년 1월 1일 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