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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의료법 시행규칙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79조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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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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