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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제20조

제20조(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①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나 대행청구단체가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려면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의료급여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대주 성명 나. 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보장기관 기호 2.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보장기관 번호 3. 질병 또는 부상명 4. 진료개시일 및 의료급여일수 5. 의료급여비용의 내용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 처방전 내용 등 ③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방법,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의 급여비용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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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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