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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① 수급권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인(이하 이 조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과다본인부담금(의료급여기관이 요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체 없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청인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급여기관이 제3항에 따른 반환 여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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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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