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의 색상
제1조의2
제1조의2(인삼류의 색상) ①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적갈색ㆍ담황갈색ㆍ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황색ㆍ백황색 또는 담갈색을 말한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인삼류의 색상)
인삼류의 색상
제1조의2(인삼류의 색상) ①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적갈색ㆍ담황갈색ㆍ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황색ㆍ백황색 또는 담갈색을 말한다.
인용 형식「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인삼류의 색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