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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연구기관의 범위)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기관의 범위

제2조

제2조(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농촌진흥청소속 연구기관 2. 삭제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제품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인삼류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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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연구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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