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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품질보증기간)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품질보증기간)

품질보증기간

제18조의4

제18조의4(품질보증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검사일부터 기산하되, 그 기간은 제조일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정한다. 1. 질소 포장, 캔 포장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 방법으로 인삼류의 품질과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홍삼ㆍ태극삼 및 흑삼은 20년 이내, 백삼은 10년 이내 2. 진공포장한 홍삼ㆍ태극삼 및 흑삼은 10년 이내, 백삼은 3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포장한 홍삼ㆍ태극삼ㆍ흑삼 및 백삼은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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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품질보증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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