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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검사의 장소)

검사의 장소

제19조

제19조(검사의 장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삼중 홍삼본삼ㆍ원형홍삼, 태극삼중 태극본삼, 흑삼 중 흑삼본삼 및 수출입 인삼류 : 제조장 또는 영업소 2. 제1호에 따른 인삼류 외의 인삼류 :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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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검사의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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