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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기록 및 보존)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기록 및 보존)

기록 및 보존

제8조

제8조(기록 및 보존) 관할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대행자등 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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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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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기록 및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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