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제8조의2
제8조의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제8조의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