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제12조
제12조(말소등록) ①등록관청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간이 만료된 군용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만료일에 말소등록을 하고, 이를 운행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운행부대장은 지체없이 당해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말소등록
제12조(말소등록) ①등록관청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간이 만료된 군용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만료일에 말소등록을 하고, 이를 운행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운행부대장은 지체없이 당해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2조(말소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