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배정등
제10조(자동차의 배정등)
①국방부장관은 군용특수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별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2부씩 작성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중 1부를 등록관청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등록대상인 군용특수자동차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군용특수자동차배정확인증(이하 "배정확인증"이라 한다)을 당해자동차를 배정받은 국방부소속의 각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하 "운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운행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신청
제11조(등록신청) 운행부대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배정확인증
2.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군의 참모총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
말소등록
제12조(말소등록)
①등록관청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간이 만료된 군용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만료일에 말소등록을 하고, 이를 운행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운행부대장은 지체없이 당해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대체등록
제13조(대체등록)
①운행부대장은 등록된 군용특수자동차의 노후ㆍ파손 또는 관리전환등의 사유로 이를 당해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대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등록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구조변경신고
제14조(구조변경신고)
①운행부대장은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다른 형식의 원동기로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시된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확인하고, 당해자동차등록증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등
제15조(검사등)
①군용특수자동차에 대한 신규검사ㆍ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는 등록관청의 공무원과 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소속기술인력이 공동으로 행하되, 국방부 및 각 군부대의 자동차검사에 관한 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②등록관청의 공무원과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원이 제1항의 검사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제16조(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①운행부대장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외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2부를 관할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갑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신청서에도 당해군용특수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내에 있다는 국방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갑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1부에 당해군용특수자동차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당해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을관청"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을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사대행자를 지정하여 운행부대장에게 당해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관청은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등본을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당해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을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을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관청은 관할자동차검사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등록현황의 제출
제18조(등록현황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말 현재의 시ㆍ도별 및 차종별 군용특수자동차등록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ㆍ정비 및 폐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규칙」ㆍ「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