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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제8조

제8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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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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