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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제11조의2

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교육 및 홍보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2의2.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와 그 결과의 통지 3.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 4.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관련된 공제사기행위(공제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공제사업자를 기망하여 공제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의 예방 및 조사 지원 5. 그 밖에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③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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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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