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제15조의2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① 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4축 이상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4. 초소형자동차 5. 굴절버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자동차 ②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개 바퀴(앞 차축 및 뒤 차축의 좌우 각각 한 개의 바퀴를 말한다)에 개별적으로 회전제동력(braking torque)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갖출 것 2. 주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작동할 수 있을 것 가. 운전자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킨 경우 나.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다. 시동 시 자가 진단하는 경우 라.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3.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또는 구동력 제어장치가 작동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작동될 것 4. 고장 발생 시 점등되는 경고등(警告燈)을 갖출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