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제15조의2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① 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4축 이상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4. 초소형자동차 5. 굴절버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자동차 ②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개 바퀴(앞 차축 및 뒤 차축의 좌우 각각 한 개의 바퀴를 말한다)에 개별적으로 회전제동력(braking torque)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갖출 것 2. 주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작동할 수 있을 것 가. 운전자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킨 경우 나.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다. 시동 시 자가 진단하는 경우 라.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3.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또는 구동력 제어장치가 작동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작동될 것 4. 고장 발생 시 점등되는 경고등(警告燈)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