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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전기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전기장치)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9.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기장치

제18조

제18조(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2. 차실안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절히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전기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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