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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5(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제18조의5

제18조의5(소프트웨어) ①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사용자 등이 그 버전(소프트웨어 상태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를 실시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업데이트가 실패 또는 중단된 경우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되돌리거나 주행장치의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한 상태로 전환할 것 2. 업데이트 완료 및 제1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만 업데이트가 실시될 것 3. 업데이트 실시가 자동차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술적 수단 등을 통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동안 주행장치의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4. 업데이트 실시 전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가. 업데이트의 목적(「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 자동차의 안전 또는 보안상의 목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 업데이트의 중요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업데이트로 인한 자동차 기능의 변경 내용 다. 업데이트 완료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 라. 업데이트 실시 중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의 기능 마. 그 밖에 자동차사용자가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 5. 운전 중 업데이트를 실시하면 안전운행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치가 되도록 할 것 가. 운전 중 업데이트 실시를 불가능하게 할 것 나. 자동차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업데이트 실시에 영향을 주는 기능을 운전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것 6. 업데이트 실시 후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가. 업데이트의 성공 또는 실패에 관한 정보 나. 업데이트로 변경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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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5(소프트웨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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