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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7(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제18조의7

제18조의7(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다음 각 호의 전기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다만, 특수형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3.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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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7(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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