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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제12조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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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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