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제16조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