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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출입 금지 등의 공고

제20조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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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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