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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공원대장의 서식

제22조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원구역의 경계 2. 행정구역의 명칭 3. 공원계획의 내용 4. 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5. 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 4.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④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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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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