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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제23조의2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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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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