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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행위허가신청서 등

제18조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위치도 3.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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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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