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제28조의2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학술연구, 전문도서의 발간 및 탐방관리 현황 등 관련 통계의 수집ㆍ관리 2. 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의 보호 및 단속 업무의 지원 3. 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따른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의 관리 4. 자연공원의 생태탐방ㆍ문화ㆍ역사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 5. 도립ㆍ군립공원의 공원계획 및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6.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통한 사회적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