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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제18조

제1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주제도 및 그 속성자료 2.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형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가도 3. 작성 대상 도시지역의 현장조사 도면 및 현장조사표 4. 제작결과 보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전산파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제17조에 따른 작성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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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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