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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제16조

제16조(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의 경우 가. 완충보전지역 : 법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완충관리지역 : 2등급 권역 중 가목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3등급 권역의 경우 가. 개발관리지역 :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부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나. 개발허용지역 : 3등급 권역 중 가목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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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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