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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11조

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①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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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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