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제31조
제31조(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제31조(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