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제32조
제3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ㆍ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제3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ㆍ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