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제36조의2
제3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영 제46조의2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1) 및 2)에 따른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를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제3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영 제46조의2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1) 및 2)에 따른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