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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제36조의2

제3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영 제46조의2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1) 및 2)에 따른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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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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