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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6(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6(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6조의6

제36조의6(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해당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행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등록증을 지체 없이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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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6(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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