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제4조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음식물의 주문ㆍ배달ㆍ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기 화면에 표시하여 처리하는 형태의 기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음식물의 주문ㆍ배달ㆍ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기 화면에 표시하여 처리하는 형태의 기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