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제6조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수입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따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수입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