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제7조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분납 횟수는 연 6회로 하고, 매 회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할납부 회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제1회분: 해당 연도 5월 20일 2. 제2회분: 해당 연도 6월 20일 3. 제3회분: 해당 연도 7월 20일 4. 제4회분: 해당 연도 8월 20일 5. 제5회분: 해당 연도 9월 20일 6. 제6회분: 해당 연도 11월 20일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