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제16조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회수ㆍ재활용 수탁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회수ㆍ재활용 수탁자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