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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제18조의2

제1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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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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