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제20조의4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