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제20조의8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