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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10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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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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