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제20조의13

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①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보: 해당 월의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 2. 법 제25조의14제3호 또는 제4호의 정보: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② 제1항에 따라 입력하여야 할 정보 중 법 제25조의14제1항제4호의 품질검사 결과 등은 해당 품질검사 결과서를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력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