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의 취소
제23조
제23조(인가의 취소) 법 제28조의5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인가의 취소)
인가의 취소
제23조(인가의 취소) 법 제28조의5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인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