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제25조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영 제41조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활용단지 면적(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 4. 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