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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제18조

제18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①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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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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