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제19조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에 자동차ㆍ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에 자동차ㆍ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