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제26조의2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나눔 주간 중 장기등기증자 추모 및 기념행사 2.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3.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장례지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4.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생명나눔증서 발급 5. 법 제32조의2에 따른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2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 2.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