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30조
제30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3만원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수수료)
수수료
제30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3만원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