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제19조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①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ㆍ추가징수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①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ㆍ추가징수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