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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제19조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①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ㆍ추가징수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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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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