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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3(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3(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제5조의3

제5조의3(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① 법 제32조의3제4항에서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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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3(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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