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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장애 정도의 조정

제6조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 정도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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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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